“반국가단체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여권발급 제한” 신설외통부 “조총련 추정 교포 8만여 명 중 한국 국적 회복자 5만여 명”
  • 국내에서 ‘종북세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지만 해외의 종북단체나 인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미국만도 50여 개가 넘는 종북단체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공작'을 막기 위해, 해외 종북단체들이 대선과 총선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최고의원, 청주 상당구)은 26일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등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권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이다. 

    “올 해부터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오는 12월 대선에서도 대한민국 여권이 있고 국내 가족관계 등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조총련도 이에 편승하여 국내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터다.

    이에 조총련계가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여권을 지참해야 하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조총련 등 반국가단체 조직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선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우려는 재외국민투표를 추진할 때부터 나왔다. 지난해 10월 20일 김성환 외통부 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북한이 대남공작원을 통한 선거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질문에 조총련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일본 거주 동포 가운데 과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가입했던 분들도 지금 본인이 원하면 쉽게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과거 조총련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집단행동 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인사들이 있어서 여러 생각을 하는 단계다.”

    현재 일본에는 조총련으로 추정되는 교포가 8만여 명 있다. 이 중 올해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한국 국적 회복자’는 5만여 명에 달한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표를 조총련으로 잡았지만 미국, 유럽 등에도 종북 단체들이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종북단체와 회원들이 2004년 10월 26일 <뉴욕타임즈>에 미국을 비방하고 북한 핵개발을 편드는 전면광고를 내기도 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대북제재 이후로 FBI 등 美공안기관들이 이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