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가는 길’ 사연의 ‘리얼 스토리’...알고보면 자신의 [탐욕] 때문
  • ▲ 영화 집으로 가는 길 포스터. CJ E&M이 만든 이 영화는 사실을 왜곡해놓고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선전했다.
    ▲ 영화 집으로 가는 길 포스터. CJ E&M이 만든 이 영화는 사실을 왜곡해놓고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선전했다.

    2006년 11월 22일과 29일.
    KBS의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은
    [대서양 외딴 섬에 갖힌 가정주부]라는 제목으로
    프랑스령 마르티니크에 있는 교도소에
    [억울하게] 수감돼 있던 주부 장○○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2013년 12월 11일.
    전국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이 개봉됐다.
    제목은 <집으로 가는 길>.
    제목은 1999년 개봉한 장예모 감독의 중국영화와 같았지만,
    실은 CJ E&M이 만들고,
    연기파 여배우 <전도연>이 주연한 영화였다.
    이 영화는 [실화]라는 이유로 더욱 주목을 끌었다.

    이 영화 속 실화의 주인공은
    2006년 11월 KBS가 보도했던 <추적 60분> 속의 가정 주부였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외교부의 무능력과 무관심에 치를 떨었다.
    배우 <전도연> 씨가 장 씨를 만나 눈물을 흘렸다는 
    인터넷 연예 매체들 보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치솟았다.

    과연 장 씨의 사연은 영화처럼 [억울한 일]이었을까?
    냉정하게 정리해보자.
    그가 프랑스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건
    순전히 그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사연의 ‘리얼 스토리’


    2006년 11월, KBS의 <추적 60분>이
    장 씨의 사연을 두 차례 방영한 뒤
    당시 외교통상부는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외교통상부의 당시 해명을 [100%] 믿을 수 없다 해도
    영화나 <추적 60분>의 경우,
    극적 전개를 위해 사실을 마구 [요리]했다.

    일단 그 내용을 옮겨본다. 

    장 씨는
    자신의 남편과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조○○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는다.
    남미 국가인 수리남에서 금광원석을 받아
    프랑스 파리까지 운반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장 씨는 조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004년 10월 20일.
    다른 사람 3명과 함께 서울을 출발,
    카리브해 연안의 가이아나를 거쳐 수리남에 도착한다.
    10월 30일.
    가이아나에서 박○○ 씨와 함께
    16kg, 17kg짜리 가방 2개를 받아들고 프랑스 파리로 향한다. 

    프랑스 파리의 오를리 공항에 도착한 장 씨와 박 씨는
    공항 검색 중 세관직원에게 붙잡힌다.
    가방 속에는 [코카인]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장 씨는
    [가방 속 내용물에 대해 나는 모른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프랑스 경찰은 믿지 않았다.
    결국 장 씨는,
    파리 교외에 있는 프레스네스 교도소에 수감된다.

  • ▲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중 주인공이 프랑스 경찰에게 체포되는 모습.
    ▲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중 주인공이 프랑스 경찰에게 체포되는 모습.

    같은 해 11월 1일.
    프랑스 크레텔리 지방법원에서
    장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린다.
    법원은 장 씨에게 4개월 동안의 구속수사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국제 마약조직망]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탓에
    4개월 마다 장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고,
    2005년 3월, 7월, 11월, 2006년 2월. 
    구금 기간이 계속 연장된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사법부는
    2005년 1월 31일,
    장 씨와 박 씨를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마르티니크 섬의 듀코스 교도소로 이감한다.

    이곳은,
    프랑스에서도 비행기로 9시간 걸리는 대서양의 외딴 섬.

    프랑스 사법부가 [풀어달라]는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입국 당시 소지하고 있던 코카인의 양이 엄청난 데다
    이와 관련된 마약 사건이 가이아나에서 또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사법부는 [이 정도 마약이면 징역 3년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장 씨는 계속 듀코스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받았고,
    2006년 2월 14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마르티니크 섬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가석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프랑스 사법부가
    장 씨가 초범에다 해외여행조차 처음이며,
    단순 가담자인 점을 인정한 것이다.

    프랑스 사법부는
    변호사를 통해 이 소식을
    駐프랑스 한국 대사관에 통보했다.

    같은 해 11월 8일.
    마르티니크 법원 중죄법원 합의부는
    장 씨와 박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3년, 벌금 16억 원 상당을 선고했다.

    장 씨는 이미 수감된 지 1년을 넘었기에 풀려날 수 있었다.
    마르티니크 법원은 11월 10일
    장 씨에 대한 보호관찰 및 주거지 제한 명령을 해제했다.
    그는 11월 15일 우리나라로 귀국했다. 

    이처럼 장 씨의 사건 개요와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줄거리대로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풀려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누가 장 씨를 도왔을까? 


    장 씨 사건 당시 외교부의 활동


    프랑스 사법부가
    우리나라에서만 방영되면 KBS의 <추적 60분>을 보고,
    장 씨의 억울함을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몇 %나 될까?

    영화에서처럼 방송이 나간 뒤에야
    현지 대사관이 뒤늦게 나서면서 풀려난 게 사실일까?

    한국에서 방송 한 번 나갔다고
    불과 보름 만에 [범죄자]를 풀어줄 정도로
    프랑스가 [만만한 나라]일까?

    사실은 이와 다르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駐프랑스 대사관 담당영사는
    장 씨가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을 인지한 뒤부터
    프레스네스 교도소를 4번 찾았다.
    2005년 5월과 2006년 6월, 11월에는
    마르티니크 섬의 듀코스 교도소로 장 씨를 찾아갔다.
    이때마다 담당영사는 사법당국에 빠른 재판 등을 요청했다.

    담당영사는 12번에 걸쳐
    프랑스 외교부와 교도소, 재판부,
    그리고 장 씨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사에게
    서신을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로 협의를 했다고 한다.
    장 씨의 남편과도
    30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재판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장 씨가 교도소 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했다고 한다.
    또한 장 씨에 대한 송금 지원, 교도소 방문 시 책, 옷, 생필품을 전달했고,
    장 씨는 담당영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 ▲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중 주인공이 마르티니크 섬의 듀코스 교도소로 이감되는 장면.
    ▲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중 주인공이 마르티니크 섬의 듀코스 교도소로 이감되는 장면.

    담당 영사만 움직인 건 아니다.
    2005년 3월 7일 열린 한-프랑스 영사국장 회의에서도
    장 씨의 수감 문제가 의제였다.
    당시 외교부 영사국은
    장 씨와 함께 수감된 한국인 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프랑스 정부가 관심을 갖고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2005년 5월에는 駐프랑스 대사관 공사가
    프랑스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과 만나 장 씨 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5월 26일에는 마르티니크 섬을 찾아
    듀코스 교도소 소장, 담당 변호사, 장 씨와 면담했다고 한다.

    2005년 7월 23일에는 장 씨에게 마약 운반을 시킨
    주범 조○○ 씨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수사결과를 담은 편지를
    장 씨 담당판사에게 보냈다고 한다.

    같은 해 11월 24일에는 조 씨 사건과 관련해
    장 씨가 [단순 가담했다]는 증언이 명시된
    한국 사법부의 판결문을 번역해 협조 요청(석방 요청) 서한과 함께
    판사와 변호사 등에게 보냈다.
    그러나 우편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프랑스 사법부 측이 이를 받지 못했다고 전해온다.
    이에 2006년 3월 21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다시 보낸다.

    이런 과정에서 2006년 2월 15일,
    장 씨 담당 변호사가
    [2월 14일 구속적부심에서 장 씨에 대해
    2월 28일부터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駐프랑스 대사관에 전한다.

    장 씨의 석방에 대해 서서히 희망적인 분위기가 나타난 것이다.

    2006년 4월 27일에는
    駐프랑스 대사가 프랑스 외교부 영사국장을 만나
    [최선의 협조]를 요청한다.

    같은 해 6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는
    駐프랑스 대사관 직원 2명이 마르티니크로 가서
    장 씨와 다른 한국인 2명을 면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교도소장, 판사, 보호감찰관 등과 만나
    장 씨가 [단순가담자]라는 증언이 담긴
    한국 내 재판의 참고인 진술서 번역본을 보여주며,
    관심과 배려를 호소한다.

    駐프랑스 대사관 측은
    8월 22일, 10월 10일에도
    마르티니크 법원 측에 연락해 재판 진행 및 수사 상황을 물어보고,
    재판에 맞춰 마르티니크 섬을 찾을 준비를 한다.

    11월 8일, 담당 영사는 마르티니크 섬을 찾아 재판을 참관하고,
    듀코스 교도소를 찾아 장 씨 등 한국인 3명에게
    구형 및 선고의 배경, 프랑스 법의 성격,
    향후 예상결과, 후속조치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장 씨가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체포됐던 2004년 10월 30일부터
    KBS의 <추적 60분>이 방영되기 불과 3주 전인 2006년 11월 8일까지도
    駐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은 대서양을 오가며 열심이 활동했던 것이다. 


    영화처럼 변호사도 없고 통역도 없었을까?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는
    駐프랑스 대사관의 담당영사가 [흉악한 악당]처럼 나온다.
    주인공 장 씨는 우리 대사관으로부터 변호사 소개도 못 받고,
    통역요원도 없이 재판을 받는 것으로 묘사된다. 정말 그랬을까?

  • ▲ 영화 속에서는 장 씨가 재판도 없이 프랑스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이는 엄연한 거짓말이다.
    ▲ 영화 속에서는 장 씨가 재판도 없이 프랑스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이는 엄연한 거짓말이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들을 재판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장 씨 또한 통역요원을 제공받았다.
    다만 프랑스의 행정처리가 늦어
    본 재판 통역요원 제공에 시일이 오래 걸렸지만
    구속적부심, 판사나 검사와의 면담 등에서는
    [프랑스 정부 예산]으로 통역이 동석했다고 한다.

    장 씨는,
    재판이 이뤄지는 3년 동안 프랑스 국선변호사의 변호를 받았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도 대사관이 도움을 제공했다.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장 씨의 국선변호사는
    駐프랑스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장 씨의 국선변호사는 한국외교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국에서의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담당영사는 장 씨와 국내에 있던 장 씨 가족들에게
    편지-전화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 상황을 수시로 전달했다고 한다.

    교도소 수감 기간 동안
    장 씨에 대한 특별한 인권침해 행위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駐프랑스 대사관이 장 씨를 위해 해준 건
    이뿐만이 아니다.
    장 씨가 [마약 밀매사건]의 단순가담자인데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생필품과 돈을 수시로 지원해주고,
    가족들과의 전화통화 및 서신 교환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줬다.

    이 때문에 마르티니크 듀코스 교도소의 다른 수감자들은
    [한국은 수감자한테 돈과 생필품까지 주느냐]며
    자국 대사관에 항의하기도 했고,
    장 씨는 여러 차례 담당 영사에게 감사편지까지 보냈다고 한다.

    즉, KBS가 방영한 <추적 60분>이나 영화 <집으로 가는 길> 모두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극적 요소]를 넣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철저히 왜곡했다는 말이다.

  • ▲ KBS 추적 60분은 장 씨가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프랑스 주재 대사관이나 외교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방송했다.
    ▲ KBS 추적 60분은 장 씨가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프랑스 주재 대사관이나 외교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방송했다.

    장 씨, 만약 프랑스 아닌 싱가포르, 영국 등에서 잡혔다면?


    <추적 60분>이나 <집으로 가는 길>을 냉정하게 보면,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장 씨가 운반하다 걸린 물건은 [마약]이다.
    양도 17kg이다.
    일반적인 마약의 1회 복용량 0.2g으로 계산해도
    8만 5,0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정도의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외교부는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2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2002년 12월 베트남계 호주인이
    캄보디아에서 헤로인 0.4kg을 갖고 싱가포르를 거쳐 호주 시드니로 가던 중
    싱가포르 공항에 체포됐다.
    호주 정부는 [우리가 처벌하겠다]며 석방을 촉구했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사형]을 [집행]했다.

    2005년 10월에는 한 호주 여학생이
    마리화나 4.1kg을 갖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갔다가
    발리 공항에서 체포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수감 중이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사법제도로 유명한 나라이다.
    싱가포르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장 씨가 [코카인]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다.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50g 이상의 마약을 밀조·운반·밀매하다 잡히면 사형.
    태국에서는 20g 이상을 만들거나 수출입할 경우 사형.
    말레이시아에서는 50g 이상 소지할 경우 사형.
    라오스에서는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장 씨 사례와 같이 대량일 경우에는 사형.
    미얀마는 죄질에 따라 선고하지만,
    [단순가담자]도 징역 5년형 이상.
    파키스탄은 1kg 이상 소지하다 붙잡히면 사형.
    몽골에서는 최소 징역 8년에서 최고 25년.
    필리핀은 붙잡히면 사형을 받는다.

    일본에서는 마약을 운반하다 걸리면,
    최소 징역 3년부터 최대 무기징역.
    영국의 경우에는 [코카인]을 밀수하다 걸리면,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봐야 할 것은
    장 씨가 [밀수 운반책]을 자원했다는 점이다.

    <추적 60분>이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남편 친구의 부탁에 응했다]며
    그의 [범죄]를 정당화-합리화하려 하는데
    세계 모든 나라는 [밀수]를 처벌한다.

    장 씨가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 자체가
    [밀수 운반책]을 자청했다는 것이다.
    <추적 60분>이나 <집으로 가는 길>의 논리대로면
    [밀수범]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건가?
    [공짜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는 말에 넘어간 것 자체가
    [쉽게 돈을 벌려는 탐욕] 아닌가?

    참고로 장 씨가 붙잡힌 프랑스는
    90년대까지 유럽 마약조직들이 유통경로로 활용돼 치안 문제가 심각했다.
    유럽 경찰은 프랑스를 거치는 마약유통경로를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때문에 프랑스 사법당국은
    마약 밀매범이나 조직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 왔다. 

  • ▲ 마르티니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장 씨의 모습.
    ▲ 마르티니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장 씨의 모습.

    이런 프랑스에서
    장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은
    [국선변호사] 보다는 駐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의 노력과
    장 씨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덕분이라는 게
    상황을 아는 사람들의 평가다. 


    ‘사실’에는 관심 없고, 외교부만 비난하는 사람들


    [사실]은 이런데도
    장 씨의 사연을 [왜곡]한 KBS의 <추적 60분>이나
    [허구]를 조합한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보고
    외교부의 [무능력함]과 [무성의함]만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일까?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이라도 많이 낼까?

    2006년 11월 당시 KBS의 <추적 60분>은
    장 씨의 사연만 거론한 게 아니었다.

    <추적 60분>은,
    연이은 방송에서
    호주에서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교도소에 수감된 뒤 강제추방된 서 모 씨와
    군납업체 소속으로 이라크에서 일하다
    알 카에다 조직원에 붙잡혀 참수당한
    故<김선일> 씨의 사례를 거론하며,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이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 ▲ 2007년 6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원양어선 마부노호 선원들의 몸값을 모금 중인 부산경남 지역 시민단체들. 당시 해양수산부는 선원 가족들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마라. 접촉하면 평생 선원생활 못할 수 있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 2007년 6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원양어선 마부노호 선원들의 몸값을 모금 중인 부산경남 지역 시민단체들. 당시 해양수산부는 선원 가족들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마라. 접촉하면 평생 선원생활 못할 수 있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는,
    [국민의 기대수준은 무제한이지만 외교부의 능력은 유한하다]며
    스스로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무슨 한계일까.

    2006년 11월, 장 씨가 풀려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2007년 6월,
    재외국민보호의 [구멍]이 드러났다.
    바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원양어선 <마부노 호 피랍 사건>과
    정부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단기선교]한답시고 아프가니스탄을 찾았던
    <샘물교회 선교단 피랍 사건>이다.

    당시 국내언론들은 외교부의 무능력에 대해서만 비판했을 뿐
    [왜] 외교부가 무능력한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았다.
    이때 확인 결과 외교부는 [무능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07년 외교부의 연간 예산은 약 1조 2,000억 원,
    같은 해 여성부 예산보다 1,000억 원 이상 적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외국민보호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인원도 보강했다고 알려졌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2013년 자료를 찾아보면,
    외교부 연간 예산은 여성부보다는 월등히 많아졌다.
    하지만 그 이유는 외교부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가 아니라
    여성부 예산이 3분의 1토막 났기 때문이다.

    2013년 정부 부처별 예산을 보면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2조 90억 원,
    실제 배정된 예산은 1조 9,971억 원이었다.

    이는 문광부, 해양수산부의 2분의 1,
    환경부 예산의 3분의 1 정도,
    산림청 1조 8,488억 원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이다.
    같은 해 여성가족부 예산은 약 4,900억 원.

    현재 외교부 직원 수는 통상 분야를 산업자원부로 이양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3,400여 명보다 수백 명이 줄었다.
    하지만 해외에서 활동하는 외교관 숫자는 1,700여 명,
    공관 수는 130여 개로 큰 변화가 없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영사국은
    외교부 내에서도 [힘없고 돈 없고 힘든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연간 긴급구호 자금]이 단 5,000만 원이라는 점,
    해당 부서의 연간 예산이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 예산 530억 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5%(약 3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국민이 활동하는 국가는 220여 개,
    재외국민은 400여만 명에 달한다.
    최근 내전이 일어난 남수단이나
    알 카에다 조직원이 침투해 난리가 난 말리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는 데 쓰는 연간 예산이 30억 원,
    긴급구호자금이 5,000만 원이라는 걸 보도한 언론은 몇이나 될까.

    지금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형편이 더욱 열악했다.

    장 씨가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체포된 때부터 풀려날 때까지는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

    盧정권 시절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부서 연간 예산은
    단 [4억 원]에 불과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이
    재외국민보호나 영사업무 보다는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대화],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들어대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마치 지금도 비슷한 일이 생기는 것처럼 묘사했다.

    왜?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現민주당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봤는지 밝히기 싫어서?

  • ▲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중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장면.
    ▲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중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장면.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만든 CJ E&M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언론 대부분이 재외국민보호에는 영 관심이 없다.

    [자칭 정론]이라고 우기는 매체들은
    서울 광화문 관가(官家)와 여의도 정계 주변만 기웃거리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곳 [여론]이 [민심]인양 포장하느라 바쁠 뿐
    [진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

    이런 정치권과 언론의 [이익이 일치]하다 보니,
    해외에서 사고만 터지면 힘을 합쳐
    [만만한 외교부]를 두드려 패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다.

    하기야,
    그러니 [전라도 섬 염전노예 사건]을
    [임금체불사건]으로 둔갑시켜 보도하고 있지 않나.

    장 씨의 사연을 끄집어 낸 KBS의 <추적 60분>이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만든 CJ E&M,
    그리고 이를 보고 흥분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에 무관심하다]고 비난하고 싶다면,
    먼저 터무니 없는 외교부 예산 문제부터 짚어 보는 게 순서일 듯 하다. 


    ***************************************************

    [관련기사]

    TV조선 "홍콩여행객 징역 14년 위기" 보도, 사실은..

    음주난동 피우고 외교부더러 책임지라고?

    미국이었으면 ‘사살’ 당할수 있는 행동하고도 억울하다니...


    전경웅 기자


  • ▲ 지난 10일 TV조선이 단독보도한 장 씨 기사 화면. [사진: 조선닷컴 캡쳐]
    ▲ 지난 10일 TV조선이 단독보도한 장 씨 기사 화면. [사진: 조선닷컴 캡쳐]

    “홍콩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가
    최고 징역 14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장○○ 씨 가족은,
    깊은 실의에 빠졌다.

    …(중략)…
    가족들은,
    홍콩 주재 한국 영사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하략).”


    지난 10일 <TV조선>의 단독 보도 앞머리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여기에 대한 답은,
    13일 <조선닷컴>의 보도 제목에서 찾을 수 있었다.

    “40대 한국 관광객, 술취해 홍콩경찰 총 뺏으려다 27개월 형(刑).” 


    억울한 여행객으로 둔갑한 취객의 행패


    <TV조선>의 첫 보도를 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장 씨는
    홍콩 여행을 갔다가
    현지 경찰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현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사무실까지 팔고,
    6개월 동안 5,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이며
    [힘겹게] 재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홍콩 주재 한국 영사관이,
    영어를 못하는 장 씨를 위해
    통역도 구해주지 않고 변호사도 제공하지 않아,
    결국 한국말을 못하는 홍콩 현지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힘들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TV조선>이 전한 내용이었다.

    <TV조선>이 전한 장 씨 가족들의 [주장]을 들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릴만한 내용이었다.

    “…영어를 못하는 장 씨가
    현지 국선변호인을 선임받고
    한 달 넘게 통역을 찾지 못하는 동안,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 / 장 씨 통역
    (영사 측하고는 접촉이 전혀 없었네요?)
    "네, 전혀 없었죠."….”


    <TV조선>의 이 보도에서는
    장 씨가 현지 경찰에게 [왜] 체포됐고,
    징역 14년 형에 처할 위기에 빠졌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조선닷컴>은 이 기사에 이런 제목을 붙였다.

    [TV조선 단독] 가족들 분통…외교부 뭐했나?


  • ▲ 지난 10일 TV조선이 단독보도한 장 씨 기사 화면. [사진: 조선닷컴 캡쳐]

    그러나,
    사실은 이랬다.

    장 씨가 현지 경찰에서 체포된 것은
    홍콩에 도착,
    공항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 생긴 일 때문이다.

    비행기 내에서 술을 많이 마신 장 씨는
    취한 상태로 입국심사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입국심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자
    옆에 있는 [외교관 입국심사대]로 다가갔다. 

    반바지에 노란 반발 티셔츠 차림이었다.
    입에선 술냄새가 풀풀 났다.
    누가봐도 외교관 차림으로 보기 어려웠다.

    홍콩 공항직원은 당연히 그를 제지하며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장 씨는 자신의 여권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위협을 느낀 공항 직원이 공항경찰을 불렀다.

    출동한 공항 경찰이 장 씨를 제지하자
    장 씨는 경찰이 갖고 있던 기관총 총열을 손으로 잡았다.

    이를 총기를 탈취하려는 것으로 간주한 홍콩 경찰은,
    그 자리에서 장 씨를 체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 결과가,
    13일 <조선닷컴>이 보도한
    [40대 한국 관광객, 술취해 홍콩경찰 총 뺏으려다 27개월刑]이라는 기사다.



    홍콩 법원 “안 돼, 용서 어려워! 감옥 가!”

  • ▲ 조선닷컴의 13일자 보도. 홍콩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인용, 장 씨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현지 법원의 판결을 전했다. [사진: 조선닷컴 캡쳐]
    ▲ 조선닷컴의 13일자 보도. 홍콩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인용, 장 씨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현지 법원의 판결을 전했다. [사진: 조선닷컴 캡쳐]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장 씨 사건은 2013년 8월 29일 일어난 일이었다.

    홍콩 국제공항 외교관 입국심사대 앞에서 장 씨가 벌인 행동은,
    고스란히 CCTV에 찍혔다.

    입국심사대 줄이 길다고 외교관 입국심사대에 접근한 것,
    공항 직원이 제지하며 돌아가라고 하자 자신의 여권을 내팽개친 것,
    출동한 공항경찰의 총열을 손으로 잡은 것들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홍콩 법원의 재판 내용 중 일부다.

    “CCTV 확인 결과,
    술에 취한 장 씨가

    경찰의 기관총 총열을 4~5초간 잡는 등
    총을 뺏으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


    장 씨는,
    [사과할 때 (상대) 팔뚝을 만지는
    한국 전통대로,
    경찰의 팔뚝을 만지려 한 것이지
    총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다]
    고 주장했지만,
    홍콩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7개월을 선고했다고 한다. 

    즉, <TV조선>의 [단독 보도]는
    장 씨의 [범법행위]는 빼고,
    그 가족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그대로 전한 셈이었다.

    물론 <TV조선>의 보도처럼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죄를 지었어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장 씨 가족과 <TV조선>은
    홍콩 영사관이 영어를 못하는 장 씨를 위해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사]나 통역요원을 알아봐주지도 않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아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현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이야기다.

    만약 장 씨 가족의 [주장]이 [100% 사실]이라면
    외교부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테러범에게 납치된 것도 아닌데….
    정부가 변호사 비용까지 대라?


    외교부 관계자는,
    장 씨가 홍콩국제공항에서 벌인 [추태]를 설명하며,
    [장 씨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같은 곳에서 우리 국민이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현지 공관은 현지 법 체계를 설명해주고,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변호사 명단을 뽑아 전해준다.
    저희도 그때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변호사 명단을
    장 씨에게 제공했는데,
    장 씨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오랫동안 영국 식민지 아래 있었기에
    영국식 사법체계가 발달한 홍콩의 경우,
    [국선 변호인] 제도가 발달해 있다고 한다.
    변호사의 80%가 국선 변호인 명단에 올라와 있고,
    외국인에게는 사법부에서 통역을 제공한다는
    [실제 상황]도 설명했다.

    다만 현지 물가가 높아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측에서
    장 씨를 더 돕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재외국민보호를 맡고 있는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의 재외국민 구호예산은 연간 ○억 원 내외.
    이 돈으로는
    전쟁 중인 국가에서 우리 국민을 탈출시키려 해도
    ○명 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우리 국민은 세계 220여개 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장 씨만을 위해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설령 예산이 넉넉하다고 해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당사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인 선임을 거부한 마당에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통역을 선임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 ▲ 조선닷컴의 13일자 보도. 홍콩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인용, 장 씨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현지 법원의 판결을 전했다. [사진: 조선닷컴 캡쳐]
     
  • ▲ 조선닷컴의 13일자 보도. 홍콩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인용, 장 씨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현지 법원의 판결을 전했다. [사진: 조선닷컴 캡쳐]



    장 씨와 그 가족들의 착각, TV조선의 오해


    장 씨와 그 가족들은 물론
    이들의 주장을 전한 <TV조선>은,
    우리나라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크게 미흡하다는 걸 모르는 듯 하다.

    장 씨와 그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홍콩 등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의 총을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항에서의 검문검색과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했다.
    공항 보안 수준도 무장 경찰과 장갑차량까지 배치할 정도다.

    이런 곳에서 외국인이 경찰의 총에 손을 대는 일은,
    테러를 이미 겪었던 미국이나 영국-스페인-러시아와 같은 곳에서는
    [현장 사살]도 가능한 [범죄]다.

    홍콩 또한 중국에 반환되기 전부터
    조직범죄나 각종 스파이 사건들 때문에
    민간인이 경찰의 총에 손을 대는 것을 [중대범죄]로 취급한다.

    장 씨와 그 가족 입장에서는 [섭섭한 이야기]이겠지만,
    이번 일로 [14년 징역형] 대신 [27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도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다.

    장 씨가 잘못한 것은 또 있다.
    바로 음주다.

    장 씨는 고혈압 환자라고 한다.
    여행 전에는 고혈압으로 한 달 가량 병원신세를 졌다고 한다.
    의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고혈압 환자에게 음주는 [독](毒)이다.

    이런 사람이 [음주]를 했다?
    비행기에서는 술이 공짜라서?

    가족들이 [팔순이 넘은 노모]에게
    장 씨의 일을 비밀로 한 건 잘 한 일로 보인다.
    고혈압 환자가 술을 마시고
    해외에서 [사고]를 쳤다는 걸
    [노모]께서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외교부 관계자도
    세계 곳곳에서 공항 입국심사 중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다
    공항경찰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풀어주는 게
    현지 공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설명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음주 추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장 씨 사건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술에 관대한, 썩어빠진 한국 문화] [한류]로 착각해서인지,
    해외에서도 [평소대로] 행동하다
    결국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말이다.

  • ▲ 2005년 12월, 홍콩을 찾은 한미 FTA 반대 시위대가 현지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다 얻어맞고 있다. [사진: 당시 보도화면 캡쳐]
    ▲ 2005년 12월, 홍콩을 찾은 한미 FTA 반대 시위대가 현지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다 얻어맞고 있다. [사진: 당시 보도화면 캡쳐]

    이런 장 씨의 행태에 대해
    술 마시고 추태부리며 경찰에 무조건 맞서고 보는 한국사회의 잘못된 관행, 
    민주화 시위과정서 만들어진 무조건 경찰에 대항하고 보는 비뚤어진 시위문화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습성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런 시위문화도 집단으로 해외에 나가면
    싹 사라진다는 점이다.

    2005년 12월,
    <한미 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시위대가
    홍콩에 가서 시위를 할 때,
    현지 법을 어겨 경찰에게 두들겨 맞은 뒤에는
    태도를 바꿔 매우 [모범적인 시위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2006년 6월 美 워싱턴에 가서 시위를 벌였을 때도
    현지 경찰의 지시를 [칼 같이] 따랐다.
    현지 공관에서는
    [시위대 자해]나 [대량 연행사태] 등을 우려하기도 했었다.

    국내에서는
    한국경찰을 [개무시]하며 불법폭력시위를 저지르면서도
    해외 원정시위 나가기 전에
    현지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대]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사전학습을 하는게 그들이다.

    [사진 = 유튜브 동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