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계획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전 부인 처가 고소했으나 무고죄 처벌, 검찰·법원에 앙심
  • ▲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자료사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자료사진)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표지석을 쇠망치로 부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15일 대법원 표지석을 준비해 간 쇠망치로 내리쳐 훼손,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

    이씨는 지난 5월 3일 대법원 정문 옆 표지석을 미리 준비해 간 길이 75cm의 쇠망치로 여러 번 내리쳐 훼손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지키던 경찰과 경비원들에게 체포됐다.

    이씨는 2006년과 2007년 가정불화로 부인과의 이혼소송 도중 처가 식구들을 고소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이씨는 2009년부터 당시 사건 담당 검사와 판사, 대법관 등 32명을 법전에도 없는 ‘조작판결죄’라는 희한한 죄목으로 수원지검에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됐다.

    이씨가 범행직후 경찰조사에서 밝힌 범행이유는 황당했다.  

    “사법부를 응징하기 위해 표지석을 부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