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 서초동 대법원 청사 표지석 쇠망치로 내려쳐 검사, 판사, 대법관 등 ‘조작판결죄’로 수차례 고소
  • ▲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판결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대법원 정문 앞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려쳐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15분께 이모씨(남, 65세 무직)는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에 있는 표지석을 미리 준비해 간 길이 75cm의 쇠망치로 훼손했다. 현재 표지석은 ‘원’자의 ‘ㅇ’ 부분이 거의 떨어져 나간 상태다.

    경찰과 경비원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이씨는 부인과의 가정불화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무고혐의로 처벌을 받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처가 식구들이 아내를 강제로 데려갔다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 무고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7년에도 처가 식구들을 위증혐의로 재차 고소했으나 이번에도 검찰과 법원은 이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당시 사건 담당 검사와 판사, 대법관 등 32명을 형법에도 없는 ‘조작판결죄’ 혐의로 수원지검에 수차례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사법부를 응징하기 위해 표지석을 부쉈다”고 범행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공용물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