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합리적인 범주에서 국민 의식 반영돼야"이석기·김재연 '국회 특권' 누리지 못하게 될까
  • 19대 국회 개원 첫 날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의원직에 오른 이석기·김재연 등이 사퇴한 뒤에도 막대한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법안 손질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연금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님 오신날 지역구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회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말이 많았다.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는 연금 얘기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 연합뉴스

    그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연금 개혁문제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에서 다룰 것을 주문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쇄신국회 모습을 정립하기 위해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 지적을 당하는 1개월 만 해도 국회의원 연금을 120만원 받는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금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합진보당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당내 제명 절차에 들어갔지만 각종 일정을 고려 최소 한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이 제명되더라도 사퇴까지는 갈길이 멀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에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민통당이 협조하면 (제명에 필요한) 3분의 2가 확보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에게 '자진사퇴'를 공식 요청했다.

    만일 이들이 사퇴하더라도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의원직을 유지해도 65세 이상부터 매월 120만 원(현재 기준)의 평생연금이 지급된다. 일반인의 경우,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월 30만원씩 30년 간 납부해야 한다.

    또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포함해 구당권파에게 비례 순번을 안기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시한부'로 유지하기로한 윤금순 의원도 연금혜택의 수혜자가  된다.

    다만 윤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비와 국회의원 연금, 보좌관 채용 등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 경선 문제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국회의원직을 완전히 사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평균 월 1149만원(세전)으로, 급여 채권으로 지급된다. 만약 윤 의원이 수령하지 않으면 3년 후 국고에 반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