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정하고 '종북'보다 '종미'가 문제라는데 연봉 1억6천만원..허탈!
  • ▲ 최근 새로 건립된 국회 제2의원회관 5층에 배치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520호)·김재연(523호) 당선자의 사무실 ⓒ조선닷컴
    ▲ 최근 새로 건립된 국회 제2의원회관 5층에 배치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520호)·김재연(523호) 당선자의 사무실 ⓒ조선닷컴

    최근 새로 건립된 국회 제2의원회관 5층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문패가 걸렸다.

    당내 주사파 계열이자 구당권파 소속인 이들은 각각 520호와 523호를 배정 받았다. 사무실 면적은 148.76㎡(약 45평)으로 장관 집무실(165㎡·약 50평)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신당권파인 혁신비대위가 이들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예정된 수순대로 제명 절차를 밟더라도 각종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19대 국회입성은 확실해졌다.

    두 당선자는 연간 1억6천여만원을 받는 억대 연봉자가 됐다.

    국회의원의 월급(세비) 중 일반수당은 646만4천원이다. 기본 월급인 셈이다.

    여기에 입법활동비(313만6천원), 특별활동비(연간 900만여원), 관리업무수당(58만1천760원), 급식비(13만원)에 연간 646만4천원에 달하는 정근수당과 775만6천800원에 달하는 휴가비도 추가된다.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등)과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 분기당 44만8천원)도 있다. 여기까지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다.

    보조금으로 매달 차량유지비(35만원)와 유류비(110만원)도 있다. 과거에는 철도, 선박, 항공기도 모두 공짜로 이용했지만 지금은 출장비 형태로 받는다.

    이를 총 합산하면 1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재작년엔 연금까지 도입됐다. 2010년 2월 18대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65세 이상이 되는 해부터 매달 120만원씩 평생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부정부패에 연루돼 형을 받더라도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면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만약 일반인이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씩 30년간 돈을 내야 한다.

    이밖에 사무실 운영비, 정책활동비, 보좌진 급여 등 기타 지원금 항목도 상상을 초월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된다.

    아울러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무엇보다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을 누리게 된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특권 중의 특권’이다.

    이들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2016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지역구 4명 등 구당권파 측 당선자 6명이 별도의 신당을 창당하면 앞으로 4년간 80여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총 130억원을 세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부정관련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조준호 공동대표가 1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단상에 난입한 구당권파 측 당원에게 멱살을 잡히고 있다.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부정관련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조준호 공동대표가 1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단상에 난입한 구당권파 측 당원에게 멱살을 잡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