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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핵심 당직자는 7일 “오는 8일부터 1박2일 동안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교육원에서 열리는 당 의원 연찬회에서 쇄신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최근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원 주요 권한 및 혜택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연금제도 개편, 국회 내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 등 6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나 사외이사 등 중복 활동을 임기 동안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국회법은 이미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임위가 아닌 경우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무노동 무임금’은 최근 여·야의 원 구성협상 난항으로 국회 개원이 미뤄진 것처럼 국회가 장기 파행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의원이 구속 및 출석정지를 당할 경우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현행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원의 사실상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의 연금에 대해 얘기가 많은데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연금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반영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이러한 쇄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임수경 의원의 ‘종북’ 논란에 휘말려 내홍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