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月 120만원 ‘묻지마 연금’ 폐지 가닥.. 민주통합당에선 초선 의원 20명만 ‘동의’
  •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2일 국회에서 주요당직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2일 국회에서 주요당직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씩 지급하는 평생 연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당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원로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오는 25일 열리는 공개토론회 등 여러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팀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원이 된 사람은 의원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65세 미만 전직 의원과 재선 이상 현역 의원들에게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65세 이상인 전직 의원들 가운데 고소득자거나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역시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 내에선 초선 의원 20명만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현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의원들은 지급 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새누리당과의 차이점이다.

    이철우 의원은 “국회를 쇄신하자는 뜻에 동참해줘서 고맙지만 고작 16일 일하고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재벌급으로 살고 있는 의원들도 있어서 여러가지 방안을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총 780명에 달한다.

    전진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전체 회원수 1,141명의 절반에 해당한다.

    여기에 연간 125억원 정도의 혈세가 사용된다.

    최근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65세부터 평생 매월 120만원씩 받을 수 있는 ‘특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