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정치자금 혜택 누리면서 국민들에게 피해 줄 순 없다”
  • ▲ 26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연합뉴스
    ▲ 26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연합뉴스

    연일 ‘파격-쇄신’ 행보다.

    새누리당이 월급 반납에 이어 국회 개원이 지연될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노근 의원을 대표로 한 23명의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국회의원 총선 후 최초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와 정기국회 중 휴회결의 없이 국회가 파행되는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원 국회 집회가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가 30일 이내이면 지급해야 할 경상보조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중앙선관위가 해당 정당에 지급

    ↳ 60일 이상 90일 이내로 지연될 경우 지급해야할 보조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12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지연일수가 10일 이내일 경우 지급해야할 경상보조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중앙선관위가 해당 정당에 지급

    ↳ 집회일수가 20일 이상 30일 이내로 지연될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4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최고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후 지급토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노근 의원의 설명이다.

    “정치를 잘하라고 국민세금으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정치자금 혜택을 누리면서 개원국회나 예산국회를 볼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소신에 따라 출석을 원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경우 출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구태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18대 국회를 기준으로 작년 한해 국고보조금 총액은 333억원(백만 단위)이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133억4,900만원(40%)
    민주당 112억3,100만원(33.7%)
    자유선진당(현 선진통일당) 22억8,100만원(6.8%)
    미래희망연대 22억4,600만원(6.7%)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20억700만원(6%)
    진보신당 7억6,400만원(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