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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연합뉴스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식물국회에 대해 세비(歲費)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정치권애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여 국회가 크게 체면을 구기게 됐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9대 국회 개원 지연에 따른 세비 반환 소송 추진계획을 밝혔다.
“제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수령하는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가 아직까지 원 구성을 하지 못한 것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민법 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국회법 5조, 15조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5일 개원을 하고 늦어도 7일까지는 원 구성을 했어야 했다.
전무후무한 세비반환 소송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다.
대한변협은 세비에 대한 가압류 후, 지역구 별로 5~10인 안팎의 국민소송인단(원고)을 모집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소송인단 단장은 변협 부회장인 위철환 변호사(연수원 18기)가 맡을 예정이다.
국회 개원을 강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한변협은 개원 강제를 위한 헌법소송 및 가처분 신청 타당성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변협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청원을 준비 중이다.
국회 회기가 시작된 뒤 일정 시점까지 국회를 구성치 못하는 경우 세비 및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국회의원직 상실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법제화한다는 복안이다.
국회 개원 지연에 대해 법조계는 우려를 넘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에는 대법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권순일 기획조정실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작년 7월 조대현 재판관의 퇴임 후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1년 넘게 공백상태를 빚고 있는 헌법재판소 역시 개원협상에 난항을 겪는 국회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