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카니발’ 고객이 낸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기아차, 2009년형 카니발 에어백 축소..안내책자 및 홈피 내용 바꾸지 않아재판부 “안내책자 및 홈피, 고객이 차 구입시 중요판단자료”
  • 자동차 회사가 차량을 소개하는 안내책자와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를 보고 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한볍호사협회 산하 공익소송특별위원회가 제기한 공익소송으로 법원이 정보제공에 관한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17일 김모씨 등 27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모씨 등 원고들은 기아차가 생판, 판매하는 카니발에 1~3열 커튼 에어백을 기본 장착했다는 내용을 안내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차를 샀다. 그러나 기아차는 2009년형 카니발을 출시하면서 기존 1~3열 에어백을 1~2열로 축소한 뒤에도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내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1~3열 에어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차를 산 원고들에게 피고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의 설명은 고객이 차량을 구입할 때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는 주된 자료로, 특히 에어백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

    “피고는 구입한 차량에 1~3열 커튼 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안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로 김모씨 등 원고 25명은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15만원을 기아차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3월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모집,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