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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약인 '국민행동 5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우선처리 민생법안을 25일 확정했다.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할 법안으로는 경제민주화, 맞춤형 복지 등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력하고 있는 정책과 대거 맞닿아 있다. 박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마련한 만큼 당 공약에 자신의 정치비전이 상당부분 녹아들어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12개 민생 법안을 19대 국회 임기개시 후 100일 안에 입법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관련 법안에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맞춤형 복지 관련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기술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 신융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1호 법안'은 비정규직 관련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일업무 동일임금'이라는 기준에 따라 정규직에 지급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도 똑같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선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ㆍ중풍ㆍ심장병ㆍ희귀병) 건강보험 100% 적용,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ㆍ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관련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우선처리 법안에는 서민들이 제1금융권에서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을 서 주는 제도, 젊은이들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 대한 대형마트 신규진입 5년간 금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19대 국회 초반부터 민생과 복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 핵심관계자는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12개 법안을 한꺼번에 제출해 입법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목적보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총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핵심 법안 입법화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