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측 "'입막음조'로 남자접대부에게 수천만원 건네"'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사생활 불거져..연예가 파장일 듯
  • ▲ 배우 이미숙   ⓒ 연합뉴스
    ▲ 배우 이미숙 ⓒ 연합뉴스

    톱배우 이미숙(53)이 수년 전 한 남자접대부(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다 '입막음조'로 수천만원의 돈을 지급했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측 대리인은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미숙이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정모(36)씨와 수년 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었다"며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미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더컨텐츠는 지난 2월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정OO라는 남성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간통 피소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 실추로 인해 연예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정씨는 그러한 내용을 빌미로 피고(이미숙)를 협박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위해 정씨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건넸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정에 선 이미숙 측 대리인은 "정씨는 이미숙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사람으로, 증인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고소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미숙, 전 소속사와 피 말리는 '소송戰'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해 11월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가 "이미숙이 계약기간을 어기고 다른 회사로 이적, 위약금 2억원과 출연 수익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2억원 중 1억원만 배상할 것"을 피고에게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더컨텐츠는 "위약금 1억원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3억원을 청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더컨텐츠는 올해 2월 15일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시키며 기존 항소장에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의 20%와 위약금 2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원고가 피고를 위해 '입막음조'로 대신 지급한 수천만원 상당의 합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시켰다.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故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OO

    더컨텐츠에 따르면 이미숙은 소속사와 2006년 1월 ~ 2009년 12월까지 활동하기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009년 1월 돌연 계약을 파기하고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켄텐츠는 "이미숙이 3년 전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옮기는 와중 SBS 드라마 '자명고'와 MBC 드라마 '에덴의 동쪽', CF 몇 편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면서 "남은 전속계약 기간 동안 이미숙이 28억4,0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유학생이던 17세 연하 정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덮기 위해 수천만원의 합의금이 추가로 지급된 만큼, 3억원의 청구 소송은 당연하다"는 게 더켄텐츠의 논리다.

    하지만 이미숙의 소속사 측은 "호야스포테인먼트와 계약한 사실조차 없고, 해당 기간에 이미숙은 SBS '자명고' 한 편에만 출연해 더켄텐츠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십억원을 벌지도 못했다"는 반박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