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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에 대한 '증인 신청'이 또 다시 불발됐다.
수원지방법원 이현복 공보판사는 5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6일 오전 열리는 김OO씨(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의 '폭행사건 항소심' 공판에 이미숙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유명 탤런트 이미숙이 김씨와의 다른 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OO씨를 사주, '장자연 문건'을 만들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문건 작성에 대한 감독 A씨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한 뒤 이미숙과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이 판사는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고(故) 장자연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씨가 제기해 열리는 항소심"이라면서 "따라서 폭행 여부 및 양형 문제가 아닌, 장자연 문건에 대한 변론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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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탤런트 이미숙 ⓒ 연합뉴스
그는 '재판부가 유명탤런트 이미숙과 TV드라마 감독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로 예정된 선고를 연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시 재판에서 증인채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판사는 "당초 예고했던 항소심 선고가 뒤로 미뤄진 것은 공소장 내용 중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변론재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탓"이라며 "변호인 측의 '장자연 문건' 조작의혹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증인심문을 하기 위해 연기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열린 '장자연 사건' 선고 공판(1심)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판사 고승일)은 ▲김씨에게는 장자연을 폭행한 혐의를, ▲전 매니저 유씨에게는 김씨에 대한 모욕죄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전 매니저 유씨는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으나 재판부는 유씨에게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형량이 과하다"며 김씨가 항소심을 제기함에 따라 '장자연 재판' 2라운드는 성접대 의혹이 아닌 김씨와 유씨의 '개인 혐의'에만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왔다.
결국 항소심이 열리게 되면서 피고인 유씨에 대한 공소장 역시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변론을 재개하게 된 것이라는 게 이 판사의 설명이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이전 3차 공판에서도 '장자연 문건' 작성에 이미숙이 깊숙히 관여돼 있다며 이미숙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입증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불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