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옥수수전분 등 섞어 순수 100% 제품으로 판매 2010년부터 수도권지역에 327톤, 시가 26억원 상당
-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22일 마늘, 생강, 양파가루에 값싼 옥수수전분을 섞어 순수 100% 제품으로 속여 팔아온 일당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 소재 ‘(주)인그린’ 대표 김모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마늘가루 등에 비해 10배 정도 저렴한 옥수수전분을 10% 섞어 속여 판매했다.
총 121.3톤, 시가 11억 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파주 소재 ‘세라식품산업사' 대표 임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5배 정도 저렴한 말토덱스트린을 9% 섞어 원재료 함량을 허위표시하는 식으로 총 61톤, 시가 4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나머지 3명도 마늘, 양파, 생강가루에 값싼 옥수수전분을 2%~10%까지 섞은 후 원재료 함량을 100%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총 327톤, 시가 26억원 상당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재래시장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됐다.
대전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