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전, 보장 질환보다 제외되는 손해에 대해 문의동일한 치아, 한 가지 치료항목만 보험금 지급사랑니 치료·치열교정준비·미용상 치료 등도 보장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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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치아보험 치료의 종류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치아보험 치료의 종류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에는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 치아보험에 관심이 늘고 있다. 하지만 언제 어느 치료든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6일 최근 보철치료, 보존치료 등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이 출시되고 있으나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다르고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며 가입전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치아보험은 임플란트는 물론 단순발치까지 보장하는 치아전용상품으로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문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입전 보장을 받는 질환보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들은 치과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아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는 만큼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다만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치한 치아(만기전 발치)는 보험기간 이후라도 해당 치아 발치일로부터 2년내에는 보철치료비가 보장된다.

    동일한 치아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 지급된다.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는 한 과거 5년 동안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 ▲ ▲무진단형 보철치료의 보험금 지급 예시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무진단형 보철치료의 보험금 지급 예시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미 보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 새로이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을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받는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재 판매 중인 치아보험은 60세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으로 치아의 노후가 심각해 지는 60세 이후에는 보장이 안된다는 점도 주의깊게 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갱신형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어 갱신시마다 연령 및 손해율 증가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향후 예상 갱신보험료를 상품안내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시 동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아보험은 질병(충치 및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진단형과 무진단형의 상품이 있다.

    그린손보, 동부손보에서 판매하는 진단형 치아보험은 보험가입시 치아 검진이 요구되는 상품으로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보장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치아상태에 대한 검진결과가 보험회사에서 정한 인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린손보의 상품은 문제가 있는 특정치아만 제외하고 나머지 치아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AIA생보, 라이나생보, 롯데손보, 그린생보, 동부생보, 현대생보, 에이스생보에서 판매하는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치아상태에 대한 진단없이 고지사항만 알리고 가입하는 상품으로 전화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되고 면책․감액(50%)기간이 설정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