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상·연소득 4천만원이하 대상기존 자동차보험사 통해 이용 가능
  •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 가정이라면 17%까지 저렴한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보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가입연령과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서민을 위한 보험으로 시중 보험에 비해 15~17%저렴하며 온라인 가입보다 3~5% 저렴하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자동차보험팀 박종수 팀장은 “차종이나 차주의 사고이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 보험료가 70만원에서 약 10만원 정도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이며, 배우자와 합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나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그리고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같은 조건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35세에서 30세로, 경과연수는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됐다. 고령자의 가입활성화를 위해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박 팀장은 “시중 자동차보험 가입처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하면 할인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직접 본사 콜센터를 통하거나 본사로 방문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시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시군구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경우 연령, 소득, 부양가족요건 등 가입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가입문의 ▲메리츠화재 1566-5000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보 1588-8282 ▲LIG손보 1544-0114 ▲롯데손보 1599-3806 ▲동부화재 1566-0000 ▲그린손보 1644-0114 ▲악사손보 031-300-5555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보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하이카 1577-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