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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최루탄 사건(좌)과 공중부양 사건 ⓒYTN, 연합뉴스
최루탄 테러를 비롯한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안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법안의 일부 수정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진화법안의 원안은 최소한 국회폭력을 막아보자는 것인데 이로 인해 ‘식물국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가 불거졌고 절충 및 보완 방안을 만드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좀 더 이야기해봐야겠다”고만 말했다.
양측은 ‘신속처리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된 이 신속처리제는 재적의원 60% 이상이 찬성하면 최장 270일 내에 의무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이른바 ‘식물국회’가 우려된다며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60% 이상’에서 과반인 ‘150석 이상’으로 조정하고 신속처리 기간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민통당은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느닷없이 의석수가 152석 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려고 마지막까지 몽니를 부리는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새누리당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및 의원총회 의견수렴을 거쳐 오후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타결시키지 못할 경우, 59개 민생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미뤄지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통당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할 방침이다.
통상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는 의결정족수를 넘었는데도 안건 미정으로 이날 오전 개회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