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행하는 차량에 다가가 옆에서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경기도 성남,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38차례 일으킨뒤 병원에 입원하거나 합의하는 수법으로 17회에 걸쳐 보험금 1천35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올해 1월19일 동작구 사당동에서 같은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운전자 A(43)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씨가 스스로 부딪힌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보험사들이 35만~120만원 정도는 전화상으로 합의해주는 것을 악용한 범죄"라며 교통사고 시 경찰에 신고해 고의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