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대강 빗댄 유감 표명’에 “적절치 않다”지자제 하천법 이해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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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강텃밭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국토해양부가 논란이 계속되고 잇는 서울시의 한강텃밭 조성사업에 대해 ‘하천법 위반’이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는 “한강텃밭 조성사업 중단은 하천법(시행규칙 16조)을 위반하고 하천 내 개인 경작을 추진한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 때문”이라며 “이를 국토부와 서울시의 견해 차이로 이해하는 것은 서울시가 사안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문화일보 “졸속 추진 ‘한강텃밭’ 결국 없던 일로”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가 국토부의 한강텃밭 중단 명령에 따라 부지를 당초 이촌한강공원에서 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으로 옮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의 공사 중지명령을 4대강 사업에 빗대 유감을 표한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문 부시장이 “한강 텃밭조성사업에 국토부가 중지명령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국토부가 친환경 생태 한강텃밭사업을 환경오염사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지자체의 하천법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