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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건축계획 전반을 심의, 자문하는 건축위원회 명단을 29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시가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건축위원회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건축주 심의 참관 및 이의신청제도를 활성화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책임행정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9일 시청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명단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전반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현재 84명이 비상임 pool제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장은 시 주택정책실장이 맡고 있으며 관계공무원 3명, 시의원 4명, 민간전문가 7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전문가에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도시설계, 조경, 건축환경, 방재,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
제도상으로만 존재했던 건축주 심의 참관 및 이의신청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위원회 심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 제출 후 심의 진행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나아가 위원회가 제시한 심의조건이 건축가의 설계의도와 전혀 달라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조건충족에 있어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위원명단 공개로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 로비, 공갈ㆍ협박 등 불법적 사례에 발생할 경우에 대비 ‘위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 로비, 공갈ㆍ협박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상정안건에서 제외, 재상정 유보기간)를 취하고 공정 심의를 저촉한 사례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위원 보호대책은 향후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위원 공개모집 및 명단공개, 건축주 심의 참관, 이의신청제 등 건축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위원회 명단은 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