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당 호남 예비후보 A씨, 한명숙 핵심 측근에게 2억원 건넸다고 폭로
  • 민통당 총선 호남 예비 후보 A씨가 한명숙 핵심 측근에게 2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폭로를 하였다고, 9일 발매 된 '주간동아'는 "민통당 한명숙 대표의 핵심 측근 S씨가 '한 대표의 재판 결과가 잘 나오면 당 대표에 나설 것이고, 대표가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먼저 돈을 요구해 어쩔수 없이 다섯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S씨에게 건넸다" 는 폭로 내용을 보도했다.

    한명숙 측근에게 돈을 준 A씨는 한 건설업체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호남의 한 지역구에서 민통당 공천을 받으려고 표밭을 누볐으나 예선전인 경선 후보에도 끼지 못하고 공천 탈락했다. S씨는 한 대표의 총리시절에 총리실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했고 한 대표 취임 이후엔 민통당 핵심 당직을 맡았다.

    돈을 준 A씨는 S씨에게 처음으로 5000만원을 건낸 지난해 10원 13일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반던 한 대표가 1심 판결을 앞둔 시점이었다. 한 대표는 10월 3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A씨의 지시를 받아 S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B씨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5만원권 100장 묶음 10개 들어간 노란색 봉투를 건냈다"고 증언했다.

    돈을 받은 한명숙 핵심 측근 S씨는 그 이후에 A씨에게 "감솨함다, 온몸털로 짚신삼아 올리겠슴다. 캬캬"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어 지난해 11월 7일엔 서울 논현동 O음식점에서 3000만원을, 일주일 후엔 서울 신사동 P커피숍에서 5000만원을 S씨에게 직접 건넸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23일과 올 2월 27일 두 차례에 결쳐 2000만원, 5000만원을 S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A씨는 12월 6일 호남의 한 도시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한 대표는 이례적으로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출판기념회 한달 전에 S씨 등 한 대표 측근들의 권유로 '한지카페' 회원으로 가입했다." 밝혔다.

    당시 한 대표의 축사를 지역 언론에서 한명숙을 지키자는 의미로 '한지카페' 생겼는데 A씨가 바로 한지카페 회원이었다고 A씨와 한 대표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러나 S씨는 3월 8일 '주간동아' 와의 통화에서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런 문제는 더는 묻지 말라. (보도하면) 엄중에게 책임을 묻겠다. 알아서 하라"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주간동아' A씨가 한명숙 핵심 측근에게 돈을 2억원을 주었다고 폭로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필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유의 주시하고 있던 참에 이번에 검찰에서 한명숙 대표 측근 민주당 당직자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서 이제 글을 쓰는 것이다.

    한명숙 대표는 돈 줬다는 자는 있는데 재판부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 작전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한명숙과 그 측근들은 돈 받고 무죄를 선고 받는 방법을 귀신같이 알고 있는 자들이다.

    검찰에서 이들의 수사를 저번처럼 하다가는 표적수사를 한다고 역으로 당하기만 할 것이다. 돈 받고 무죄 선고를 받는 방법을 귀신처럼 아는 자들을 조사할 때는 귀신도 꼼짝 못 할 증거를 확보하고서 수사를 해야 한다.

    선무당이 귀신은 잡지 못하고 사람만 잡는다고, 검찰이 증거를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섣불리 수사만 했다가는 오히려 표적수사로 당하기만 할 것이다. 한명숙에게 돈 준자는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좌파 사법부는 한명숙을 무죄로 살려냈다.

    좌파 사법부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질 못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에도 한명숙이가 궁지에 몰리면 핵심 측근 심모씨가 돈을 받아서 가로챈 것으로 도마뱀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나올 것에 대비해서 빠져나가지 못 할 증거를 확보한 후에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돈을 준 A씨는 심모씨를 보고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심씨가 한명숙 대표의 핵심 측근이었기 때문에 돈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당연히 돈의 종착역이 한 대표 인줄을 알고 돈을 건넸다고 말했으니 돈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인지부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런대 대검찰청이 먼저 '총선 예비후보가 민통당 한명숙 대표의 측근에게 2억원을 건넸다' 는 언론보도와 곤련해 "검찰은 한명숙 대표를 겨냥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고 꼬리를 내리고 있으니 수사를 한들 핵심 측근 심모씨 선에서 마무리 짓고 말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검찰은 이제 선무당 짓을 하지 말고 진짜 귀신 잡는 무당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한명숙과 그 일당들은 돈 받아 먹고 오리발 내미는 귀신들이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방법도 귀신처럼 아는 자들이다.

    이들을 잡기 위해서는 귀신 위에 노는 검사들이 되어야 한다. 귀신도 못 빠져나가는 증거를 확보한 후에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저번처럼 수박 곁핥기 식으로 수사를 했다가는 이제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고 검사 퇴진운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서 이번 수사를 증거위주로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대검찰청이 이미 꼬리를 내리고 한명숙 측근 심모씨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돈 준자는 한명숙 측근이 돈을 달라는 것을 한명숙이가 달라는 것으로 앓고서 2억원을 한명숙 측근에게 건넸다는데.  돈이 중간에 배달사고가 난 것이라고 보고서 축소해서 수사를 하는 검찰이 정말 한심하다.

    이 문제는 돈 준자의 의중이 아주 중요하다. 돈 준자는 한명숙 대표에게 갈 것으로 믿고서 돈을 주었고 그 돈이 중간에 배달 사고로 한명숙 대표 측근 심모씨가 착복을 했다고 해도 한명숙 대표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한명숙 대표에게도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있다.

    한명숙 대표가 측근을 잘못 다스린 죄는 분명하게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돈을 준자는 분명하게 있는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오리발만 내밀면 되는 세상이다. 이것은 좌파 사법부가 돈을 받아먹되 증거만 남기지 말고서 받아 먹어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만은 저번처럼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증거를 먼저 확보한 후에 수사를 확대해서 좌파 사법부가 봐주기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사가 밤잠 못자가면서 수사해봐야 좌파 사법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선고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서 심씨 윗선을 밝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