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나눠 가진 김모씨는 한명숙 국무총리 시절 비서관
  • ▲ 4·11 총선 공천과 관련해 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1억1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이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4·11 총선 공천과 관련해 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1억1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이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심상대(48)씨가 27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확정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심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말한 뒤 취재진을 뿌리쳤다.

    심씨는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2일 <주간동아>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핵심 측근 인사가 (한 대표의) 재판 결과가 잘 나오면 당 대표 경선에 나설 것이고 대표가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돈을 요구, 작년 10월~올 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건넸다”는 호남지역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의 폭로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수사를 시작해 20일 심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총선예비후보 박모씨의 금품 제공 관련 진술을 확보, 22일 오전 심씨의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심씨가 박씨로부터 받은 돈 중 1천만원을 나눠 가진 의혹을 받는 김모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씨는 한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비서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