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대 등 2명 전북 공천 미끼로 금품 받아법원, “선거 공정·투명성을 해쳐..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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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비서실 김 모 차장에게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이 주어졌다.
심 씨와 김 씨는 모두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와 관련해 함께 금품을 받은 민주통합당 비서실 김모 차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이 주어졌으며 이들에게 공천헌금을 준 박모씨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씨에게 지역구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는 지난해 12월 심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증인 진술,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쳐 엄벌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