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동 수호천사 비용 보전" 명분 내세워 압박이란도 60일 뒤 유료화 예고 … 후속 협상 쟁점 부상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통행료가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를 예외로 들며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미국이 직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이란이 통행료를 '60일에 한해'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휴전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역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60일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당연히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60일 뒤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에 선을 그으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오히려 미국이 비용 보전 차원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가 확인되면서 향후 후속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