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3년, 급여 3백여만원 이상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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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연합뉴스

    열악한 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신분불안을 초래했던 계약기간은 기존 1년 단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급여는 3백여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4대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리서치펠로우’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리서치 펠로우는 대학이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전담연구원으로 고용하는 박사 연구원이다. 리서치 펠로우는 대학기관과 고용계약을 맺고 임금 등 근무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현재까진 같은 대학 연구원이라도 고용주체가 대학, 학장, 학부장, 연구소장 등으로 서로 달라 체계적인 인력관리는 물론 연구원의 처우도 천차만별이었다.

    리서치 펠로우는 고용계약 당사자를 대학으로 일원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리서치 필로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대학이 대학연구지원비 중 인건비 뿐 아니라 간접비에서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박사급 연구원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대학에 채용된 박사급 연구원이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100개 과제를 선정, 각 5천만원씩 3년간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과부는 계약직 박사급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대학과 연구원 개인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고급두뇌집단의 일자리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교과부는 BK21(두뇌한국 21)과 WCU(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 후속사업 추진에 리서치 펠로우제도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