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씨, 돈 받은 직후 이중신분 이용 뉴저지주 콘도 매입 계약 체결
  •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13억 돈상자’ 의혹과 관련한 또 다른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가 2009년 1월 경모(43·여)씨에게 전달한 13억원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뉴저지주 소재 고급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2채의 매입 대금이 아닌 다른 미국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한 자금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씨는 2009년 10월8일 뉴저지주 위호큰 12 헨리플레이스에 위치한 콘도 C3호를 260만달러(한화 29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 기록국에 의하면 경씨는 2009년 2월 헨리 온 허드슨 콘도단지 분양 회사인 엘알 포트 임페리얼 사우스 비비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8개월 후 경씨는 현금 165만달러를 지불하고 잔액 95만달러를 2010년 5월1일까지 지불한다는 조건의 모기지 계약서에 서명한 뒤 집문서를 넘겨 받았다.

    이 콘도는 단지 내 164개 콘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강 건너 뉴욕 맨해튼의 전경을 볼 수 있는 3,744평방피트(약 105평) 크기의 4층 독채 건물이다.

    경씨는 2010년 7월 2차 모기지를 얻어 분양회사로부터 얻은 1차 모기지를 해결했고, 지난해 7월27일에는 자신의 단독 명의로 돼 있던 이 콘도를 모친 경초자(본명 한초자)씨와 공동 소유로 이전 등기했다.

    이 콘도 거래가 주목되는 이유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문제의 13억원이 전달된 직후인데다, 계약 완료 시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라는 점 때문이다.

    검찰은 2009년 정연씨와 경씨의 허드슨클럽 400호, 435호 계약 건에 대해 살펴보다 그 해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수사를 중단했다.

    특히 경씨가 이 콘도 매입시 허드슨클럽 매입 때와는 다른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한 것도 의문을 키우고 있다.

    경씨는 허드슨클럽 400호와 435호 매입 당시 자신의 영문이름을 ‘Yun Hee Kyong’으로, 사회보장번호를 ‘xxx-xx-x090’으로 기재 신고했다. 그러나 헨리 온 허드슨 콘도 C3호 매입 때는 영문 이름을 ‘Yeon-Hee Kyeoung’으로, 사회보장번호를 ‘xxx-xx-x874’로 적었다.

    이는 이중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미국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다. 경씨가 대외적으로 매입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앞으로 선거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5일 검찰 관계자는 총선 때까지 수사가 중단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일부러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씨의 아버지 경주현씨를 면담하고 경씨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남기는 한편 아버지 경씨를 통해 귀국을 독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