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만 5세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안내이달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서 접수, 인터넷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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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일부터 서울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만 5세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월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유치원을 방문,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이 만 5세아 유아학비 신청방법 안내에 나섰다. 올 3월부터 운영되는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에 공통 적용된다. 보육료 역시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아동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만 5세가 된 유아로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다. 지원금액은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월 5만9천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월 20만원이다. 종일반을 이용하는 유아에게는 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7만원씩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신청은 이달 1일부터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인터넷(www.bokjiro.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보육료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 뒤에는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카드를 통해 유치원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친 후 전체 교육비 중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유치원에 내면 된다.
한편 지난해 이미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자격 대상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