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한미FTA 관련 건의문` 검토의견 회신우려와 달리 협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 외교통상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잘못된 해석과 과도한 우려라는 의견을 6일 서울시에 보냈다.

    지난 1월 26일 서울시는 자치법규 30건이 한·미 FTA와 비합치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고, 외통부는 이튿날 “(서울시의 주장은) 불충분한 근거와 과도한 우려에 기반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외통부는 당시 “서울시는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했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외통부는 "자치법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관련, 정부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3개 법률 중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 기업육성법은 서울시 우려와 달리 협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통부는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은 조례가 과도한 진입 규제로 작용해 협정상 의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통부는 서울시가 문제 삼은 자치법규 30건을 검토했더니 '전체적으로 한·미 FTA 규정에 벗어나는 내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통부는 "조례 중 친환경 무상급식, 기업 지원, 시설 등의 관리, 보조금, 간접수용 등은 서울시가 내·외국 기업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투명하게 행정을 시행한다면 한·미 FTA와 어긋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에도 서울시와 유사한 우려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검토의견을 시·도 법무담당 부서에 보냈다.  

    또 지자체 조례와 국제통상조약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달 중 각 시·도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외통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 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해명했는데도 자치법규와 한미FTA 규정이 상충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불필요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