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자치법규 7천138건 중 30건 충돌 가능성 확인 SSM 규제법 등 대책마련 정부에 건의
  • 서울시는 자치법규 30건이 한미 FTA와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정부 대책마련을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등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시는 한미 FTA 협정문과의 비합치 가능성에 대해 자치법규 7천138건(시 535건, 자치구 6천60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FTA가 서울경제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구성한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가 지난 12월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앞서 시는 2006년 자치법규와 한미 FTA 충돌가능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서울시 자치법규 3천406건 중 단 한 건만이 한미 FTA와 충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책기구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자치법규와 한미 FTA 충돌가능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재실시했다. 시 경제진흥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기구는 외부전문가,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다.

    시는 3단계에 걸친 전수조사 결과 30건의 자치법규가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건으로 판단,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시가 내놓은 유형별 대응방안은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8건)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8건)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11건) ▴자치법규 개정(3건) 등 네 가지다.

    우선 자치법규의 상위법령이 한미 FTA 협정문과 합치하지 않는 8건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문제가 되는 자치법규 8건의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세 건이다.

    시는 이와 관련된 SSM 규제, 신기술 활용촉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등이 FTA 발효 뒤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26일 외교통상부에 공식 요청했다.

    특히 30만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SSM 규제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한미 FTA 협정문과 비합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체적 분쟁이 발생해 관련 법령이 무력화될 경우 더 이상 SSM 규제가 불가능해져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치법규가 한미 FTA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로부터 FTA 위반이라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법규 8건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예컨대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의 ‘유전자 변형식품 제한’ 규정은 필요 이상의 규제가 아닌, 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 확보하는 방식이다.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 위반은 아니지만, 자치법규에 근거한 구체적 처분의 특성으로 인해 FTA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11건에 대해서는 그 운용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인허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기부채납’에 대해 운용 내부지침을 대외적으로 규범화하는 등 조례의 자의적 운용을 예방하고,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당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과 비합치하거나, 자치법규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한미 FTA와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는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 입법 계획을 수립한다.

    예컨대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설치․운영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위탁해지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예견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 대해 “한미 FTA 발효를 앞둔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해 우선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라며 “한미 FTA가 서울경제와 일반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한미 FTA가 서울경제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진행,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