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 대가성은 인정
  • 곽노현 서울시교유감이 직무에 복귀한다. 법원은 곽 교육감이 함께 구속된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상당히 낮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빠르면 내일 업무에 복귀, 이대영 부교육감 체제에서 이뤄졌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안을 즉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대가를 지급하고 후보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후보 매수 혐의의 죄질이 무거운 점을 구려,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