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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등을 하기 어려웠던 곳 중 여의도 20배 면적의 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국방부와 합참은 17일 “2011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약 160만㎡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 및 지정하고, 보호구역 중 약 5,525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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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합참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완전 해제된 곳은 적지만 군부대의 허가나 협의 없이 지자체의 허가 만으로 건축허가나 개발이 가능한 ‘협의위탁’ 지역이 대폭 늘어났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5개 지역 159만3,378㎡, 협의위탁된 곳은 20개 지역 5525만4,599㎡다. 이를 여의도 면적(2.9㎢)과 비교하면 해제된 곳은 절반 수준, 협의위탁지역은 19배 수준이다.
반면 새로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개 지역 5,034㎡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거점진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대의 김포신도시 개발지구,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 등이 있고, 지방도로를 확장하면서 탄약고가 이전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경기 양주시 덕계동 일대도 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 인근은 국민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탄약고를 이전하면서 8만5,952㎡ 규모의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탄약 재배치에 따라 5,034㎡를 새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외에 경기도와 강원도 20개 시․군 지역에서 5,525만㎡를 협의위탁지역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협의위탁지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