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경선 수사 대상 안돼···물귀신 작전”
  • ▲ 지난 2007년 7월25일 경남 창원시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전국 고엽제 전우회 만남의 장에 참석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김재원 대변인과 필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007년 7월25일 경남 창원시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전국 고엽제 전우회 만남의 장에 참석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김재원 대변인과 필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재원 전 의원은 16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19대 총선 불출마와 관련, “개인적으로 박 위원장에게 들은 바도 없고, 또 비대위 내에서도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친박계이면서 당 대변인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문제는 박근혜 위원장 본인이 정말 당과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지, 이것을 서둘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얼마 전에도 박 위원장이 유권자와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입장발표 전에 측근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공개된 것 자체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의 ‘돈선거’ 의혹과 관련한 일각의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대선후보 경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고 사법적인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대선후보 경선은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기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정당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선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은) 2008년 6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무엇보다 당시 ‘박근혜 캠프’는 돈을 전혀 쓸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수사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대변인실을 운영하면서 특보나 보좌역 인건비조차 대변인이 사비로 지급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두고 금품제공 의혹을 제시하는 것은 물타기용,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08년 전당대회때 당협 간부들에게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안병용 서울은평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당시 사건을 지금 즉시 수사 의뢰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