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엔 지시자 엄히 처벌…영장청구 더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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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돈을 돌리라고 지시하며 구의원들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안병용(54)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돈 봉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박희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줄소환은 물론 관련자 사법처리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안 위원장을 사법처리키로 결정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보다는 돈을 실제로 건네받았다는 구의원들의 일관된 진술에 훨씬 더 신빙성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또 검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극구 부인해온 안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정치적 음모론을 제시하자 안씨가 당시 금품 살포를 지시한 박희태 후보 캠프의 누군가와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팀에서는 안 위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일련의 문건을 급하게 파쇄한 정황도 포착돼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 살포를 지시한 '윗선'을 집중적으로 캐는 한편 박희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수순에 곧장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에게 적용된 정당법은 돈을 전달하거나 받은 사람보다 이를 지시·권유하거나 요구한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 인사들 가운데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인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법 50조는 돈을 전달하거나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람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안 위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밟음에 따라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고씨가 고 의원실에 돈 봉투를 직접 건넨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고, 돈 봉투를 건네받았던 고 의원실 여직원 이모씨도 고씨가 돈 봉투 전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만큼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고씨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면서도 "선거 때 200만~300만원을 건네라고 지시했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다"고 말해 영장 청구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