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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파산한 골프장을 잇달아 사들여 `골프왕'으로 불린 유신일(60) 한국산업양행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9일 허위회계 처리로 3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7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 복지시설 봉사활동 180시간을 선고했다.
골프 장비 공급업체인 한국산업양행에도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횡력액과 포탈세액이 거액인 데다 은행 서류를 위조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횡령액을 회사에 반환하고 포탈세금을 모두 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일본 도쿄와 규슈 인근 골프장 5곳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도 대형 쇼핑센터와 콘도를 매입해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