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 중 하나인 `파크원' 건설사업과 관련, 통일교재단이 공사중단의 책임을 지고 시행사에 45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29일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통일교 재단은 Y22에 450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행사의 개발권 행사에 협조한다는 계약을 맺은 통일교재단이 시행사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시행사를 상대로 지상권 말소등기 소송을 내는 등 협력의무를 위반했다"며 "Y22가 추가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은 손해와 통일교재단의 협력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Y22는 2005년 통일교재단과 4만6천㎡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72층, 59층 규모 오피스빌딩 2개를 포함한 초대형 복합단지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통일교재단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Y22를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되자 Y22는 공사중단 책임을 물어 통일교재단에 7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