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군내 자살자에 대한 사망구분을 새로 하기 위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들어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자살자도 원인규명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며 군내 자살자 사망구분을 재정립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군내 자살자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접근과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마련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자살 및 변사자를 ‘일반사망’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과 구타·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된 정신질환이나 전투참여 등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에 따른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순직·공상’으로 분류하자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해 2012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서는 한국국방연구원 김광식 책임연구원은 군과 국가기관 간 판단결과가 상이하여 사망원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처럼 국가입증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재심의를 통해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