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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해상투기 처리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내년부터 하수오니∙가축분뇨,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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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29일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대거 감축하는 해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사진은 태평양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해양 오염물질의 이동경로와 해양환경 오염으로 죽은 새의 모습.ⓒ뉴데일리 편집국
이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이 급증해 해양환경 악화가 우려되는데 따른 것으로, 런던의정서 당사국들 가운데 하수오니를 투기하는 유일한 국가란 불명예도 벗을 수 있게 된다는 것.
특히 개정규칙은 육상폐기물을 투기하기 전 육상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해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등 국제법이 정한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토록 했다.
따라서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려면 육상처리 가능여부 검토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장은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육상처리시설 운영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육상처리 검토제도를 통해 시장을 중심으로 ‘육상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해양배출 금지물질 입법화와 함께 당장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허용한도를 총 250만㎥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허용한도 400만㎥에서 150만㎥이나 감축한 것으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정책 강화를 위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산업폐수처리오니, 산업폐수, 분뇨 등도 금지일정과 연차별 허용한도를 정하는 ‘해양배출 제로화 계획’을 내년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2006년 3월 환경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 이번 개정규칙은 오염물질별 해양배출 금지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