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47개국과 인도협약 내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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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47개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 회원국과 체결한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이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법무부가 28일 밝혔다.
유럽평의회에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전 회원국과 러시아, 터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유럽으로 도주하더라도 우리 사법당국이 강제송환과 수사공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외에 비회원국인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같은 협약이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 호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26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20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번 협약 발효에 따라 범죄인인도조약이 유효한 상대국이 총 72개국(유럽평의회 회원국 중 불가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3국은 기발효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범죄인인도 양자조약이 발효된 주요국은 호주, 필리핀,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미국, 태국,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이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의 효력이 미치는 나라도 66개국으로 늘어난다.
범죄인인도조약 등을 통한 연도별 범죄인 송환 인원은 2006년 4명에서 2007년 15명, 2008년 15명, 2009년 11명, 2010년 8명, 올해 25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럽평의회 회원국들과의 협약 발효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신뢰를 확인한 것으로,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리 주요 교역 상대국인 유럽 국가들과 전반적인 사법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