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시 결과 욕구충족, 훈련성과 제고 등 효과 커”면회대상은 가족, 시간은 오후 5시, 책임지역으로 한정
  • 그동안 일부 부대에서만 시행하던 ‘영외면회’가 2012년 1월 1일부터 전 부대로 확대 시행된다.

    국방부는 27일 “일부 부대에서 ‘영외면회’를 실시한 결과 부모와 장병들의 욕구 충족, 면회에 대한 기대감․심리적 안정․동기부여 등으로 훈련성과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악천후(특히 동계)시 영내의 면회 공간 제한점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확대 시행 배경을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육군훈련소, 해병대 교육 훈련단 등에서 약 2개월간 ‘영외면회’를 시험 적용해 본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런 성과를 확대하고 영내면회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 부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영외면회'에는 몇 가지 원칙은 있다. 신병훈련소 ‘영외면회’는 신병훈련을 실시하는 모든 부대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한되는 부대의 시행 여부는 각 군에 위임한다. 시행 시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다. 허용대상은 가족에 한하며 시간은 당일 오후 5시 까지, 출입 구역은 부대책임지역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부대에서 면회를 할 수도 있다. 영내면회 희망자에게는 식당․체육관․강당 등의 시설을 개방한다.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지자체 협조 또는 부대단위로 식사, 지역관광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신병훈련소 ‘영외면회’ 확대시행으로 교육훈련 성과제고, 장병 사기진작,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정착, 가족면회 욕구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효과와 함께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