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가혹하다" vs. "맞아도 싸.." 이견 팽팽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신의 딸을 성적으로 유린한 비정한 아버지가 13년간 채찍 2,080대를 맞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일간지 오카즈는 "7년간 자신이 낳은 딸에게 약물을 투약하고 성노리개로 삼은 남성에게 메카법원이 '징역 13년형'을 언도한 뒤 수감 기간 중 단계적으로 채찍을 맞는 엄벌을 내렸다"고 전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형제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재판관 역할을 담당하는 성직자가 재량으로 채찍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잦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채찍형은 보통 2주 단위로 50대씩 집행되며 형을 언도받은 수감자는 선고된 '채찍 수'를 채우기 전까지 교도소를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뉴스를 통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남성은 맞아도 싸다"는 찬성 의견과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채찍형은 가혹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

    국제연합(UN)이나 다수의 인권 단체들은 "채찍형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형벌"이라며 해당 국가에 이를 폐지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이슬람 국가들은 "이 형벌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고유 전통"이라며 형 집행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