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해․공군 경리조직 통폐합 실시국군재정관리단 창설로 조직 슬림화
  • 국방부는 29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마다 설치돼 있는 육‧해‧공군의 중앙경리조직을 통‧폐합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을 창설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국군재정관리단령’ 제정령안을 오는 30일 부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군재정관리단령’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2012년 2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국군재정관리단은 이 날 창설된다”고 밝혔다.

    제정령안은 국군재정관리단의 임무, 단장의 임명과 직무, 부서의 설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재정관리단’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 지급, 계약 업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장은 장성급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