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조사해야"
  • ▲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정의화 부의장을 향해 최루탄 가루를 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정의화 부의장을 향해 최루탄 가루를 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최루탄 사태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심각한 테러이며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불법 화학무기를 의장석에 뿌린 책임을 의원직 사퇴로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행위는 형법에 정해진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되며 4년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테러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최루탄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이 최루탄 테러에 대해 사전 논의를 했다는 소문도 있는 만큼 민노당의 공모와 가담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노당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조차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장 최루탄 사태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절차를 거칠 경우 또 정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국회 사무총장이나 국회의장 등 국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