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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전교조 세력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7월 14일 전교조 서울지부 등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올 초 교과부가 금지한 정책ㆍ인사 관련 ‘독소조항’도 그대로 포함됐다.
당시 단체협약안의 쟁점은 교원인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 줬다는 점이다. 또 교육과정 심의에 교원의 참여를 허용하고, 교사가 학교장 등의 허락 없이 학습지도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과 관련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8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받았다. 올 연말 중 노조 측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협약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를 제외한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다.서울자유교원조합 서희식 위원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단체협약은 전교조에게만 유리한 안(案)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단체협약안 50개 중 28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중 특히 교원인사에 전교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단체협약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원인사관리협의회 구성에 있어 30% 범위에서 노조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 전보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노조 참관도 허용한다.
서 위원장은 “아마 내년부터 전교조가 교원인사관리협의회의 자문위원 자리를 장악할 것이다. 결국 전교조 세력화는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교섭이 진행됐다면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인사권 등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교육청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단체협약의 모든 내용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