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착륙까지 금지…비행중인 경우라도 상공서 대기
  • 오는 10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시간대에 각 시험장 상공에서 항공기들의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 ▲ 오는 10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운항이 번며 통제된다. 해당 이미지는 비행 중인 여객기 자료사진.ⓒ뉴데일리 편집국
    ▲ 오는 10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운항이 번며 통제된다. 해당 이미지는 비행 중인 여객기 자료사진.ⓒ뉴데일리 편집국

    국토해양부는 8일 오는 10일 수능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전 8시35분부터 8시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5분부터 1시35분까지 30분간 총 2차례 항공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 시간대엔 전국 1천206개 시험장 주변상공 운항금지는 물론 이·착륙도 전면 금지되고 비행 중인 경우라도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 3km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대한항공 29기를 비롯해 아시아나항공 23기, 외국항공사 17기 등 총 88기에 이르는 국내외 항공기 운항이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는 일부 항공기는 통제시간 때문에 이·착륙 시간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공기 이용객은 미리 운항시간을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