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유사 사례 발생시 상시적으로 이처럼 조치할 것”대학가 “9월 발표된 부실대학 명단 중 다음 퇴출대상 있다”
  • ▲ 사진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퇴출 대학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퇴출 대학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강진의 전문대학인 성화대학의 퇴출이 7일 최종 확정됐다. 이에 다음번 퇴출 대학은 어디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9월 7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로 ‘학자금 대출제한(17개) 및 재정지원 신청 제한(43개) 대학’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가에서는 이 명단에 들어간 대학들이 유력 퇴출대상 후보가 될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명신대와 성화대학도 부실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17개 대학 중 최소대출 대학으로 구분됐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다음 퇴출대상 대학으로 선정한 곳은 없다. 다만 명신대와 성화대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상시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는 재정 건전성과 학사운영의 충실성 등을 대학 평가의 주된 요소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각 대학은 퇴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체 재정투자 확충, 입학정원 감축, 교수 충원, 충실한 학사운영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 요구와 함께 2차례 학교폐쇄 계고처분을 받았으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명신대의 신명학원이 목포성신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 해산여부는 추후 검토하지만 법인 이사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성화대만 운영 중인 세림학원에는 학교 폐쇄와 동시에 법인 해산도 명령한다.

    명신대는 올해 4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허위서류 제출, 설립자의 교비 횡령, 시간제 등록생 부실 관리 등 17건의 부정ㆍ비리가 적발됐으나 5건만 이행했다.

    ‘교수 월급 13만원’으로 알려진 성화대도 올해 6∼7월 감사에서 설립자가 교비 약 65억원을 횡령하고 2만3,000여명에게 부당한 학점을 주는 등 20건이 적발됐으나 1건만 조치를 취했다.

    이들 대학에 대한 학교폐쇄 명령은 12월 중순 내려지며, 두 대학 재학생 3,299명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물론 이들은 2012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