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일부물량 경쟁계약으로 전환”“법과 규정 엄격히 적용해 불성실단체 수의계약 분량을 회수”
  •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4일 “제11-7차 군수조달실무위원회에서 그동안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던 전투복, 김치류 등 115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 물량을 경쟁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방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체 중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실제 해당업체가 생산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서류)가 취소된 보훈복지단체의 일부 품목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조치는 법과 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군납물자의 단계적 경쟁전환 원칙을 지키고, 장병들의 복지증진, 입을 거리와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전투복의 경우 직접생산기준에 미달된 단체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된 단체의 물량은 모두 경쟁계약대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육군 정복과 근무복은 군 보급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규 계약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경쟁계약으로 전환할 것이다. 김치, 깍두기 등은 직접생산이 취소된 곳의 모든 물량을 회수해 지역별 경쟁계약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