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법원 판결 따른 체불임금 미지급 시 파업 강행"통상임금 인정 놓고 서울시·사측과 충돌 지속출근길 교통 혼란 우려…노사 협상 재개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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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가 내년 1월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법원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2026년 1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노조는 이미 파업을 위한 법적 조정 절차를 마쳐 언제든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다.앞서 노조는 올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지만 시민 불편과 수능 수험생 영향을 고려해 이를 유보한 바 있다.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판결 이후 체불임금 처리 문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동아운수 관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성실히 논의하겠다는 노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그러나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해당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 등 다수 지역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정산하는 대신 2025년도 임금은 사실상 동결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반면 서울은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노조는 올해 4월 서울 시내버스 전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64개 회사 중 16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시정명령이 예정돼 있다.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전 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태다.사측이 언론을 통해 제시한 '시급 10% 인상안'에 대해서도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노조는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통상임금 반영분은 시급 12.85% 인상에 해당하는데 사측 안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이 이행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정년 연장 등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질 경우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수준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