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곧 발의공갈 통한 기부금품 수수 등 법적 금지..위반시 처벌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사진)이 ‘삥뜯기 금지법안’이라고 이름 붙인 시민단체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23일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공익활동과 후원금 모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야권 후보와 관련된 아름다운재단의 대기업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 ▲ 이종구 의원ⓒ
    ▲ 이종구 의원ⓒ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 법안을 `삥뜯기 금지법안', `박원순 법안'이라고 불렀다.

    개정안은 공갈을 통한 기부금품 수수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인 명의의 기부금품 수수를 금지토록 하고 규제 대상에 고발의 명의가 시민사회단체가 아니고 직원 등 개인 명의인 경우, 기부금품을 수수한 자가 고발을 한 사회단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기부금품을 제공한 자가 실질적으로 고발을 당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 구체화 했다.

    이 의원은 "한화그룹이 지난 2002년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가 관여했던 참여연대가 그 해 10월 한화그룹을 검찰에 고발했고, 한화그룹 계열사 ㈜대덕테크노밸리는 2004년 2월 아름다운재단에 10억 원 기부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부 발표 후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가 영향력을 악용해 거액의 기부금품을 뜯어내는 일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