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당 당원 신분으로 밝혀진 윤모(33) 검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으며 검사로 임용되고 나서도 올해 6월까지 당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검사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검사 외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면직과 감봉, 견책 등의 결정을 내렸다.

    검사직무대리 실무 수습생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입을 맞춘 구모 검사는 면직됐으며, 실무 수습생에게 함께 춤을 추자며 손을 잡아 끄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한 박모 검사는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이모 검사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